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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정관

협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본 법인의 명칭은"사단법인 충주숲" (이하“본회”)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본회의 사무소는 충주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숲을 찾는 사람들에게 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숲과 자연 생태에 관한 소양과 지식을 제공하여 자연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함양하도록 하며,지속가능한 숲의 보전과 이용을 위한 바른 환경운동을 통해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숲해설가의 양성교육과 심화교육을 실시하여 그 능력과 자질을 높이며,숲해설가 상호간의 정보 교류와 친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숲 안내·해설 및 계도
  2. 숲해설가의 양성교육
  3. 숲해설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과 보급
  4. 숲해설과 관련된 제반 연구와 조사
  5.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운영 및 활동.
  6. 숲해설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제도개선 활동
  7. 숲해설과 관련된 자료, 서적, 간행물의 발간과 보급
  8.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과 유대 강화
  9. 기타 본회의 목적을 이루는데 필요한 사업과 활동
    ①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것으로 경비충당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만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1절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구분]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본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회원가입 신청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공인된 기관의 숲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②본회가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본회가 인정하는 유관기관·단체에서의 소정의 숲해설 또는 자연환경교육을 이수한 자
    ④숲과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본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⑤본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로 본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
  2.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 중 정회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자를 말한다.
    ①일반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일년회비 또는 미납회비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3. 회원 자격에 관한 다음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①신규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입회 결정
    ②회원의 년회비
    ③신규회원의 입회비
    ④제6조에 관한 사항 등
  4. 입회신청서는 별도 양식으로 한다.

제6조[본회의 가입·탈퇴·자격정지·상실·제명 등]

  1. 본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본회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거 자격이 정지되어 준회원이 된다.
    ①본인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자격을 제한하였을 때
    ②특별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회비 납부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금치산자 또는 제명 처분되었을 때
    ②본인이 사망하거나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4.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①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②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제7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본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③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④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2.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다음 각 호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①제6조2의1항에 의거 준회원이 된 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②제6조2의2항에 의거 준회원이 된 자가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제5조2항의1호에 의거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회비의 납부 의무

제9조[회비의 반환]

회원이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 기타 기부금품 등에 대하여 회원의 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

[제2절 임원]

제10조[임원 이사의 구성]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원 및 이사를 둔다.

  1. 대표이사1인.
  2. 감사2인.
  3. 등기이사는 대표이사 포함7인.
  4. 이사는 제12조4항에 따라 다수로 한다.
  5. 집행부임원은 전무, 총무부장, 교육부장, 홍보부장과 법인 내 별도 업무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부서장으로 하며, 필요 시 차장을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및 이사의 자격]

본회의 임원은 제5조1항의 정회원으로 제6조2항, 3항, 4항에 의거 탈퇴·자격정지·상실·제명되지 않고, 파산선고 되지 않은 자로 한다.

제12조[임원 및 이사의 선출]

  1. 대표이사는 이사회의에서 선임한다.
  2. 감사는 임기가 만료되는 정기총회에서 정회원의 추천을 받아 정회원 전원의 무기명 투표에 의거 다득표 순위에 따라 2명을 선출한다.
  3. 등기이사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3명, 이사회의에서 지명하는 3명으로 한다.
  4. 이사는 기별 대표자와 전무, 집행부 부장급 이상의 임원, 이사회에서 승인한 법인 내 소모임 대표자로 한다.
  5. 전무이사는 대표이사가 지명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는다.
  6. 각 부장은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각 부의 차장은 해당 부장의 추천을 받아 대표이사가 임명한다.

제13조[임원 및 대표,등기이사의 임기]

  1. 임원 및 대표, 등기이사의 임기는 제34조 회계연도 시작과 종료 기준으로 2회계년도로 한다.
  2. 보궐임원 및 대표, 등기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기간이 6월 이상일 경우 보궐선임 한다.

제14조[임원 및 등기이사의 직무]

  1. 대표이사는 본회를 대표하며,본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2. 등기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며 대표이사 유고시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등기이사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선임기별 순번에 의한다.
  3.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본회의 재정,운영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②제1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발언하며,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전무이사는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이사의 회비] 대표이사, 등기이사, 이사는 매년 이사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회비는 이사회의에서 결정한다.

제16조[임원 및 이사의 해임]

임원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다만, 전무이사 및 집행부임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표이사가 해임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 하였을 때
  2. 본회에 대한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제17조[고문,자문위원 및 전문위원]

  1. 본회와 뜻을 같이 하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나 전임대표이사에 준하는 자로 할 수 있는데,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 할 수 있다.
  2.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집행부 및 집행임원]

  1.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부를 둔다.
  2. 집행부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장 회 의

[제1절 총회]

제19조[총회의 구성]협회에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사업종료 후 60일 이내에 소집하며,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
    ①회원 4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 의결로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감사로 부터 목적이 적시된 서면 요구가 있을 때
    ④이사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제21조[총회의 소집 통지]

  1. 대표이사는 총회 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의안, 일시, 장소를 협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임시총회는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본회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2. 제20조 제2항 각호의1의 요구가 있을 때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표이사가 총회의 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요구한 회원은 정회원 4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2. 정회원은 총회에서 위임장으로 정족수에 참여할 수 있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임원 및 이사 비준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본회의 해산, 청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총회 의결시의 제척]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5조[총회의 회의록]

  1.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총회의 일시, 장소, 출석회원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및 개요,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구성]본회에 이사회를 두며, 등기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필요할 때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2.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재적 이사 과반수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제1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의 소집은 개최 3일전까지 의안, 일시 및 장소를 이사에게 문자로 통지하고 본회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이사회의 승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2. 등기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
  3. 년간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집행부 구성 및 임명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년간 예산,결산에 관한 승인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9. 회비에 관한 사항
  10. 기타 운영상의 중요사항
  11. 회원신청의 정회원 등록에 관한 사항
  12. 사업추진위원 구성 및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사항

제30조[이사회의 회의록]

  1.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전무이사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이사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이사의 성명, 의안, 의사의 경과, 개요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이 지명한 2인의 이사가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1.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타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으로 편입한 재산

제32조[재산의 관리]

  1.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처분 또는 대체코자 할 때나,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 기본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목록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33조[재정]

  1. 수입은 회비와 임원·이사회비 및 기부금, 후원금품, 숲해설안내, 연구·조사활동,간행물 발행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기타 재원으로 한다.
  2. 지출은 본회가 운영하는 사업, 직원의 보수,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3.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차입금 상환,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특별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4. 회계연도 종료 후 3월말까지 수입과 지출,기 부금, 후원금품 모금액 및 활동실적을 본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34조[회계년도]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개시하여 12월 말일에 종료한다.

제35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편성]

  • 년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6조[결산]

  • 사업실적과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30일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5장 보칙

제37조[해산]

  • 본회를 해산 할 때에는 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청산위원을 선임하여 채무를 완제 하고,잔여 재산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며,지회가 해산할 때에는 본회에 귀속된다.

제38조[규정]

  •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의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39조[회원증의 발급]

  • 회원들에게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본회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소정약식의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40조[임대료]

  • 본회 사무실 임차보증금(5,000만원)은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거나,본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 충주시에 반환한다.

제41조[준용]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본 정관은 2013년3월5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법인의 도로명 주소는 충주시 칠금중앙로53한다.
  3. 본 정관은 2016년04월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4. 본 정관은 2018년01월0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