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의 자격구분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며 본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비, 회비를 납부한 자로 회원가입 신청 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공인된 기관의 숲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본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② 본회가 실시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본회가 인정하는 유관기관·단체에서의 소정의 숲해설 또는 자연환경교육을 이수한 자
④ 숲과 관련된 기관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본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⑤ 본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로 본회에서 자격을 인정한 자 - 일반회원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동의하는 자 중 정회원 자격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자를 말한다.
① 일반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전년도 일년회비 또는 미납회비전액을 납부하여야한다. - 회원 자격에 관한 다음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
① 신규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입회 결정
② 회원의 년회비
③ 신규회원의 입회비
④ 제6조에 관한 사항 등 - 입회신청서는 별도 양식으로 한다.
회원의 가입·탈퇴·자격정지·상실·제명 등
- (사)충주숲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이사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거 자격이 정지되어 준회원이 된다.
① 본인의 사정에 의한 요청으로 자격을 제한하였을 때
② 특별한 사유 없이6개월 이상 회비 납부를 태만히 하였을 때 - 회원은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으며,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① 금치산자 또는 제명 처분되었을 때
② 본인이 사망하거나 탈퇴원을 제출하였을 때 - 회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② 정관 또는 제규정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위반하여 사업수행을 방해할 때
회원의 권리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
② 본회의 인적,물적 설비를 이용할 권리
③ 본회의 임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④ 총회에서의 발언권 및 의결권 -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으며,다음 각 호로 정회원이 될 수 있다.
① 제6조2의1항에 의거 준회원이 된 자는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② 제6조2의2항에 의거 준회원이 된 자가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제5조2항의1호에 의거한다.
회원의 의무
- 본회의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회비의 납부 의무
회비의 반환
- 회원이 이미 납부한 입회비와 회비, 기타 기부금품 등에 대하여 회원의 탈퇴, 자격 상실, 제명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다